1. 관련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 반환 기준)
2. 치유농업사(2급) 양성과정교육비 반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가. 대상: 최종합격자(수업료 납부 완료자)
나. 신청방법: 교육비 반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
- gopdmz33@shinhan.ac.kr/031-870-3402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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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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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 제28조 제 4 항제 3 호 에따른 반환사유의경우 |
가. 학습비징 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이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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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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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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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학습비징 수 기간이 1개 월 을초 과 하는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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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수업시작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대학원 교학팀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