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5.04.22
작성자
조인희
조회수
87

치유농업사(2급) 양성과정 교육비 반환 신청 안내

1. 관련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(학습비 반환 기준)


2. 치유농업사(2급) 양성과정교육비 반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  가. 대상: 최종합격자(수업료 납부 완료자)

  나. 신청방법: 교육비 반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

     - gopdmz33@shinhan.ac.kr/031-870-3402
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2. 법 제28조 제 4 항제 3 호 에따른 반환사유의경우

. 학습비징 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이전
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. 학습비징 수 기간이 1개 월 을초 과 하는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수업시작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- 대학원 교학팀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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